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차량 등록증
– 매도 대상 차량의 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며, 차량 소유주 명의와 발급 신청인의 신분이 일치해야 합니다.
3. 본인 확인용 인감 도장
– 인감증명서에 사용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 등록된 인감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인감 도장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4.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 매도인이 직접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에는 매도용 인감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매도인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발급 신청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신분증 및 인감 도장 제출: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발급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약 600~1,000원이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즉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다.
- 상단 메인 메뉴 등기열람/발금 > 인감정보 관리 클릭합니다.
- 매도용 매수자 등록1
- 법인 상호 목록에서 해당 상호를 선택합니다.
- 매도용 매수자 등록2
-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저장하고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출력하고 무인 발급기에서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