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총정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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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차량 등록증
– 매도 대상 차량의 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며, 차량 소유주 명의와 발급 신청인의 신분이 일치해야 합니다.

3. 본인 확인용 인감 도장
– 인감증명서에 사용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 등록된 인감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인감 도장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4.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 매도인이 직접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에는 매도용 인감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매도인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발급 신청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신분증 및 인감 도장 제출: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4. 발급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약 600~1,000원이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즉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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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다.
  2. 상단 메인 메뉴 등기열람/발금 > 인감정보 관리 클릭합니다.
  3. 매도용 매수자 등록1
  4. 법인 상호 목록에서 해당 상호를 선택합니다.
  5. 매도용 매수자 등록2
  6.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7. 저장하고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출력하고 무인 발급기에서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하면 됩니다.